옷을 잘못 버리면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올바른 옷 버리는 법을 모르고 그냥 분리수거함에 넣거나 봉투에 담아 내놓으면 무단투기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류폐기물은 상태와 양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입을 수 있는 옷인지,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는 크기인지, 아니면 너무 많아서 신고가 필요한지 — 각각 방법이 다르고, 틀리면 돈이 나갑니다.

의류폐기물, 상태별로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의류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먼저 의류 분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입을 수 있는 옷은 동네 의류수거함에 넣으면 됩니다. 지자체나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는 수거함으로, 깨끗하게 세탁된 상태라면 기부·재활용으로 이어집니다. 단, 속옷·양말처럼 위생 문제가 있는 품목은 수거함보다 일반쓰레기(종량제 봉투) 처리가 맞습니다.
입을 수 없는 옷이지만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는 크기라면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됩니다. 봉투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기준이지, 무게나 개수 기준이 따로 정해진 법령은 없습니다.
부피가 크거나 양이 너무 많아서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지 구청·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신고 시스템을 통해 대형폐기물 버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배출하면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68조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위반 유형·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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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수거함 사용할 때 알아둘 것
의류수거함은 지자체나 민간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는데, 수거함마다 받는 품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넣어도 되는 것: 세탁된 의류(티셔츠·바지·점퍼 등), 가방, 모자, 벨트, 신발(짝이 맞는 것)
넣으면 안 되는 것: 젖어 있거나 세탁 안 된 옷, 속옷·양말(위생 문제), 이불·커튼(수거함 특성에 따라 다름), 훼손이 심한 것
수거함에 들어가지 않는 이불·커튼처럼 대형 섬유류는 별도로 대형폐기물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의류 분류 기준이 달라서 거주지 구청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대형폐기물 신고 절차 — 의류·섬유류 포함
이사나 이민, 창고 정리처럼 옷이 한꺼번에 대량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대형폐기물 버리기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간단합니다. 거주지 지자체 인터넷 신고 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방문 → 품목·수량 선택 → 수수료 결제 → 배출번호(신고필증) 발급 → 지정 장소에 배출번호 기재 또는 필증 부착 → 수거 순서입니다. 수수료는 품목과 크기에 따라 다르고 지자체마다 기준이 달라서, 본인 거주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배출하거나 배출번호 없이 내놓으면 무단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인근 주민의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근거).

쓰레기집·이사 후 의류폐기물이 대량으로 나올 때
유품정리, 쓰레기집 청소, 이사 후 정리처럼 옷이 수십 가방씩 나오는 상황이라면 일반 대형폐기물 신고만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전문 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부 업체는 옷 무상수거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니, 의뢰 전에 조건을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 가지 꼭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무허가 업체에 처리를 맡기면 그 업체가 불법으로 투기했을 때 의뢰인(배출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르고 맡겼다고 해서 완전히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허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양이 많고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는 현장이라면, 현장 상황을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안내가 가능합니다. 비용은 폐기물 양·오염도·작업 공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운 특수청소 서비스 안내는 여운 특수청소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들
Q. 이불이나 커튼은 어떻게 버려요?
A. 이불·커튼은 종량제 봉투에 안 들어가는 크기라면 대형폐기물 신고 대상입니다. 의류수거함은 품목 기준이 수거함마다 달라서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주지 구청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Q. 속옷·양말도 의류수거함에 넣어도 되나요?
A. 속옷과 양말은 위생 문제로 의류수거함 수거를 받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는 게 원칙입니다.
Q. 이사 나가면서 옷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올바른 옷 버리는 법은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입을 수 있는 것은 의류수거함, 종량제 봉투에 담기는 것은 일반쓰레기, 그 이상이면 대형폐기물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양이 너무 많아 한꺼번에 처리하기 어렵다면 폐기물처리업 허가 업체를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용은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주시면 더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Q. 신고 안 하고 그냥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A.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68조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위반 유형·지자체 조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어 이웃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폐가전이랑 같이 버리면 안 되나요?
A. 의류와 폐가전은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냉장고·세탁기·TV 같은 대형 폐가전은 E-순환거버넌스(1599-0903, www.15990903.or.kr)로 무상 방문수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류는 별도로 처리해야 하며, 상태가 양호한 옷이라면 옷 무상수거 서비스를 운영하는 단체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비용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안내는 사진·영상을 010-2199-8307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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