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진 유리, 거울, 유리 선반 — 이것들을 분리수거함에 그냥 넣으면 안 됩니다.
유리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대형폐기물’이거나, 일반 재활용 분리수거 규정에서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 품목에 해당합니다. 무단으로 배출하면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위반 유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5만~100만원 범위에서 결정되니,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유리폐기물, 어떤 것이 해당되나요?
유리라고 다 같은 처리 방법이 아닙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 유리병·음료병
소주병, 맥주병, 음료수병 등 투명·갈색·녹색 유리병은 일반 재활용 분리수거함(유리 전용)에 배출합니다. 별도 신고 없이 가능합니다.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뒤 배출하면 됩니다.
깨진 유리·판유리·거울
창문 유리, 거울, 깨진 유리 조각, 유리 테이블 상판, 유리 선반 — 이것들은 재활용 분리수거 대상이 아닙니다. 두꺼운 종이나 신문지로 안전하게 감싸서 ‘깨진 유리’라고 표기한 뒤, 지자체 규정에 따라 배출해야 합니다. 크기·무게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대형폐기물로 신고 후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강화유리·유리 가구류
강화유리 테이블, 유리 선반 프레임, 유리문이 달린 수납장 등은 대형폐기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기와 지자체 품목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리폐기물 배출 절차 — 단계별로
기본 흐름은 이렇습니다. 인터넷 신청 또는 전화 접수 → 수수료 결제 → 배출번호·신고필증 발급 → 필증 부착 후 지정 장소에 배출 → 수거 처리.
STEP 1. 거주지 지자체 확인
수수료와 품목 분류는 지자체(시·군·구)마다 다릅니다. 서울 A구와 B구도 다를 수 있어요. 거주지 구청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대형폐기물 수수료 기준표’를 먼저 확인하세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서 ‘전국대형폐기물수거수수료정보 표준데이터’로도 조회됩니다.
STEP 2. 신고·수수료 납부
인터넷 신청(거주지 구청 대형폐기물 신고 시스템)이 가장 빠릅니다. 주민센터 창구에서 스티커를 직접 구매하는 방법도 있어요. 카드·계좌이체로 수수료를 납부하면 배출번호 또는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STEP 3. 필증 부착 후 배출
프린터가 없으면 빈 용지에 납부필증번호·성명·폐기물명·금액·배출장소를 손으로 써서 부착해도 수거됩니다. 배출 장소는 건물 밖 1층 지정 장소입니다. 깨진 유리는 두꺼운 종이·신문지로 감싸고, 날카로운 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테이프로 고정한 뒤 배출하세요. 수거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비용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울 한 장, 유리 선반 한 개 같은 소량이라면 개별 신고로 수수료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지역과 크기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니 거주지 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유리폐기물 처리가 헷갈리거나, 이사·인테리어 철거 후 대량으로 나왔다면 사진을 010-2199-8307으로 보내주세요. 현장 상황에 맞는 안내를 드립니다.
이사·철거·특수청소 현장에서 대량으로 나올 때
개인이 거울 하나, 유리문 하나 버리는 것과, 이사나 인테리어 철거 후 유리폐기물이 트럭 단위로 나오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쓰레기집 정리, 유품정리, 인테리어 철거 현장에서는 판유리·거울·유리 가구가 동시에 여러 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개별 신고보다 폐기물 처리 업체를 통한 방문수거가 현실적입니다.
방문수거(트럭 단위) 비용은 적재량·품목·혼합폐기물 여부·처리장과의 거리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혼합폐기물(유리+가구+생활폐기물 섞임)은 분류된 폐기물보다 비용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미리 품목을 분류해두면 비용을 낮출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업체에 처리를 맡기면, 의뢰한 사람(배출자)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몰랐다고 해서 면책이 되지 않아요. 허가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1일 300kg 이상 폐기물이 나오는 대량 철거·특수청소 현장이라면 관할 구청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미신고·거짓신고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올바로시스템 미입력·거짓입력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무단 배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스티커 없이 그냥 내다 버리면 무단투기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위반 유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5만~100만원 범위에서 결정되며, 위반 내용이 경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포상금 제도도 있습니다. 무단투기를 신고해 과태료가 부과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는 구조라,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에서 몰래 버리면 신고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불법투기가 발생하고 원인자 확인이 안 되면 해당 토지 소유주에게 처리 책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 불법투기 피해 안내). 임대인이나 건물 소유자라면 이 부분이 특히 신경 쓰이는 지점입니다.

유리폐기물 처리 비용 기준
개인이 소량을 처리할 때와, 이사·철거·특수청소 현장에서 대량이 나올 때를 나눠서 보면 됩니다.
소량 개별 신고
거울 한 장, 유리 선반 한 개 정도라면 지자체 대형폐기물 신고 후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수수료는 품목·크기에 따라 다르고 지자체마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어, 거주지 구청 ‘품목별 수수료 기준표’를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전국 공통 금액은 없습니다.
이사 폐기물 일괄 처리
이사·철거 후 유리폐기물이 다른 폐기물과 함께 대량으로 나올 때는 방문수거 업체를 통해 일괄 처리하는 때가 있어요. 가격기준표 기준으로 이사 폐기물 일괄 처리는 1톤 트럭 기준 10~30만원대입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청소 현장
쓰레기집, 유품정리, 고독사 현장처럼 폐기물이 대량으로 나오는 특수청소의 경우, 폐기물 처리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어요. 오염도·폐기물량·품목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주시면 더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깨진 유리를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봉투에 넣으면 안 되나요?
A. 소량의 작은 유리 조각은 지자체에 따라 종량제봉투 배출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크기가 크거나 판유리·거울 수준이면 대형폐기물로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거주지 구청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Q. 거울을 버릴 때 분해해야 하나요?
A. 프레임(나무·금속)과 유리 부분을 분리하면 수거가 수월합니다. 크기가 크면 두꺼운 종이나 박스로 감싸고 날카로운 면을 테이프로 고정한 뒤 배출하면 됩니다. 수거자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Q. 이사 후 창문 교체로 유리가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처리하나요?
A. 판유리가 여러 장 나오면 개별 신고보다 폐기물 처리 업체 방문수거가 입니다. 단, 허가받은 업체인지 꼭 확인하세요. 무허가 업체에 맡겼다가 불법투기가 발생하면 의뢰인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쓰레기집 정리나 유품정리 현장에서 유리폐기물이 많이 나올 때 어떻게 하나요?
A. 현장 사진을 010-2199-8307으로 보내주시면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폐기물량과 현장 상황에 따라 적합한 처리 방법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주시면 더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Q. 폐가전이 섞여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냉장고·세탁기·TV·에어컨 같은 대형 폐가전은 E-순환거버넌스(1599-0903 / www.15990903.or.kr)에서 무상 방문수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제품 구매 없이도 가능하고, 대형가전은 1대도 신청됩니다. 소형가전은 5개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하고, 가구류·전기장판·안마의자 등은 무상수거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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